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 주 15시간 이상 초과 근무시,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임금 > 주휴수당 황** 23-08-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현재 알바한 기간은 약 한 달 정도 된 비정규직 파트타임 알바생입니다. 현재 요식업 홀서빙 아르바이트 중입니다만, 대표님께 7월 말쯤 즉,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했고, 8월 초에 쓰자고 했으나 지금까지 따로 언급이 없으셔서 지금 작성하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처음 알바 시작할 때, 정규직(주 6일 11:00~21:00근무)으로 들어갔으나, 체력적으로나 워라벨적으로 힘들어 파트타임으로 일하겠다고 변경하였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주 3회(금, 토, 일) 일일 기준 11:30~14:30까지 3시간 씩 일하여 주당 총 9시간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업무를 변경해 시작하였습니다만, 대표님 측에선 정규직 인력을 구하기 전까지는 다른 날에도 추가로 일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기존 계약과 달리 평일에 점심 피크시간 3시간 일하고 집갔다가 다시 저녁 3시간 마감해달라고 하시거나, 기존 업무요일에도 저녁 때 다시 나와서 3시간 정도 더 일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추가적으로 알바를 하였습니다. 물론 기존대로 업무를 할 경우, 주 9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니 주휴수당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겠지만, 최근 4주간을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해왔습니다. 저희 식당의 임금 지급이 시급 10000원으로 계산하여, 2주 간격으로 임금을 주시는데 1주에서 2주까지 일한 총 시간은 30시간 30분, 3주에서 4주까지 일한 총 시간은 37시간 30분 일하였습니다. 현재 5주 째 일하는 중인데, 이 글을 작성하는 오늘 풀타임으로 일하여 9시간 15분을 일하여 이번 주만 해도 17시간 45분 정도를 일하였습니다. 물론, 기존대로 업무 시, 총 주당 9시간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데, 기존 계약과는 달리(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항상 더 추가적으로 근로시간이 발생하여 평균 주당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데, 이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앞서 언급했듯이 오늘 이 글을 작성하는 오늘 자의 근무시간이 총 9시간 15분인데, 이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이 적용가능한 지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1 14:54:32
1.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있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주에 추가적으로 일을 하였다고 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 상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연장근로수당 혹은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