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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4대보험 > 고용보험  | 허** | 23.08.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8,333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 7시간 주말 알바입니다. 8월19(4시간), 8월20일(3시간) 배우면서 일했고 다음 주말부터는 하루 7시간으로 3월 30일까지 계약했습니다. 8월20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일용근로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하자는 말을 하셨는데 제가 자세히 몰라서 알아보고 말씀드린다고 한 상태입니다. (시급 1만원) 1. 저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맞는 거죠? +사장님이 안된다고 하면 그 후에 어떻게 해야하는 지도 알려주세요. 2.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가입 했다면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가정하에 계약 종료 후 2-3개월 만에 취업에 성공하면 그 후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1 14:53:02

1. 상용직으로 생각되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고용보험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금할 수 있습니다.



3. 취업 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다시 받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재충족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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