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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퇴직금 > 없음  | 박** | 23-08-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1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9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Q :

22년8월26일입사하여 23년7월21일 퇴사처리 되었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1 14:50:42

퇴직금의 경우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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