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내용과 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근무시간 > 기타 박** 23-08-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공고에는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6시까지라고 나와있어서 지원했는데 실제 근무 시간은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12시까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되어있습니다 혹시 이럴 때는 그냥 근로계약서를 따라야 하는 건지 공고를 따라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1 14:50:19
채용절차법에 따라서 거짓 채용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내용을 합의하였다고 보아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근로조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