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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과 근무 시간이 다릅니다

근무시간 > 기타  | 박** | 23-08-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공고에는 월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6시까지라고 나와있어서 지원했는데 실제 근무 시간은 일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12시까지입니다...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작성되어있습니다 혹시 이럴 때는 그냥 근로계약서를 따라야 하는 건지 공고를 따라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1 14:50:19

채용절차법에 따라서 거짓 채용광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내용을 합의하였다고 보아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근로조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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