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퇴직금

퇴직금 > 없음  | 백** | 23-08-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제조업체에서 포장 업무를 2020년 6월부터 23년 6월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제품 특성 상 여름철이 비수기라 21년 에는 6, 7월 두 달을 쉬다가 다시 근무했고 22년에도 여름 두 달 반 가량을 쉬고 일했습니다. 23년 6월 중순까지 일하다 다시 비수기라 쉬라 해서 두 달 간 쉬고 연락을 기다렸으나 다른 사람을 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급여는 월 고정 급으로 220만원을 받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8시간을 일했습니다.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3.3% 세금 공제하고 지급 받았습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1 14:47:33

3.3% 공제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보아 퇴직금 발생이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하여 노동청에 퇴직금 청구 진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