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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받는게 맞는건가요?

임금 > 기타  | 강** | 23-08-2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02,0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이번에 새로 알바를 구해서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쓰자는 말씀이 있으셨지만 서류를 보여주신적이 없으셔서 근로계약서 작성 아직 못했고 토요일 일요일 7시간씩 두번 나가고 목요일 대타도 7시간 한번 했습니다 총 5일 나갔구요 12일날마다 월급이라서 여태 일한걸 받았는데 202020원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그런 말씀 없으셨고 보험 얘기도 없었습니다.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더 많이 받아야 하는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202020원 받는게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1 14:46:15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계산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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