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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주휴수당

4대보험 > 기타  | 김** | 23.08.2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이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서 월급의 일부를 빼고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3월달부터 일했으나 보험비를 내지 않았으며 7월달(6월월급)에 처음 가입을 했습니다(월급 지급 형식이 3월달 일한 월급을 4월20일 지급함). 이거에 대한 신고는 어디로 하는지(각각의 공단)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사장은 과태료를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토일알바로서 14.5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적었으나 대타로 추가 3일(총19.5시간)을 일했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1 14:45:29

4대보험 가입을 위하여 공제한 금액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발생여부 달라지기에 근로계약서상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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