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의 비트코인 금전난으로 인해 갑자기 휴직통보받았습니다
해고 > 부당해고 이** 23-08-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pc방에서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목 5시간씩 일하는 걸로 계약했고 이후 추가로 일요일에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엔 명시x) 그런데 갑자기 현 시점까지 1달 반 일했는데 사장님의 비트코인 자금난으로 갑자기 일주일을 휴직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ㅠ 9월에 학교 개학을 하면서 수강신청을 하기 전 사장님, 점정님과 함께 월 수로 스케줄 조정을 하여 시간을 비워 놓은 상태인데요 8월 마지막 주 갑작스런 휴직 통보를 받은 것 말고도 9월 스케줄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일부러 중요한 수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월 수로 요일을 조정했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만약 해고가 된다면 받을 수 있는 해고수당같은게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1 14:42:52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해고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고 해고하면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금 휴직 통보만으로는 해고예고수당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