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때랑 말이 다르게 돈을 받았는데
임금 > 기타 김** 23-08-1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9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면접때는 퇴근시간 상관없이 그대로 돈을 주겠다하셨는데 월급이 10~20만정도 적게 들어왔는데 확인해보니 퇴근시간대로 주셨더라고요 처음에는 실수인줄알고 2일동안 실랑이하다 피곤해서 그만뒀는데 나중에 문제가 이거란걸 알았거든요 본인이 면접때 그렇게 말하셨고 제가 원해서 일찍 퇴근한것도 아니고 손님이 없다고 일찍 퇴근시키신건데 못받으니까 속상해요 면접때 말한 말들은 무관하고 효력이 없는걸까요? 할수있다면 받고싶은데 사장님이 안된다고 거절하면 못받는걸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1 14:41:52
얼마를 받기로 약정했는지, 이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금액보다 적게 받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업하게 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