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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3개월마다 재작성

기타 > 없음  | 최** | 23-08-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0명(* 사장님 제외)

Q :

공장 생산직 갈껀데요 인력업체 소속으로해서 공장에 출근해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다시 쓴대요 근데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래요 그럼 그만둘때까지 수습인거 아니에요?? 아무때나 자르겠단 의미같은대.. 그리고 일용직으로 등록되고 4대보험도 한달 만근하면 가입시켜준대요 괜찮은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1 14:40:32

3개월 계약직으로 계속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는 정규직이 아니며 3개월 계약 이후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용직이며 일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 4대보험을 가입하여서는 아니되고, 하루를 일하더라도 4대보험 중 고용, 산재 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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