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3개월마다 재작성
기타 > 없음 최** 23.08.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0명(* 사장님 제외)
공장 생산직 갈껀데요 인력업체 소속으로해서 공장에 출근해서 일하는데 근로계약서를 3개월마다 다시 쓴대요 근데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래요 그럼 그만둘때까지 수습인거 아니에요?? 아무때나 자르겠단 의미같은대.. 그리고 일용직으로 등록되고 4대보험도 한달 만근하면 가입시켜준대요 괜찮은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1 14:40:32
3개월 계약직으로 계속적으로 작성하는 것은 무방하나, 이는 정규직이 아니며 3개월 계약 이후에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 가능합니다.
계약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용직이며 일용직이 아니기 때문에 일용직 4대보험을 가입하여서는 아니되고, 하루를 일하더라도 4대보험 중 고용, 산재 보험은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