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종료
기타 > 없음 이** 23-08-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4월부터 편의점에서 3개월간 계약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계약이 끝나는 7월에 점장님께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고 있다고 말씁을 드렸습니다. 점장님께서는 다른 후임자를 찾을 때 까지 근무를 부탁해서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다른 일자리를 찾는 중이고 점장님에게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계약이 끝나면 퇴사하면 되는거 맞나요? 그리고 일자리가 구해지면 말씀드리고 퇴사하면 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21 14:38:38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자에게 근로의사가 없는데 근로를 종용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