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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보험 및 세금

4대보험 > 기타  | 배* | 23-08-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전부 검색해보고 찾아봐도 말이 달라 궁급해서 질문 올립니다. 일8시간 주5일 계산해보면 주휴포함 대략 200만원인곳입니다. 2대보험만 들거라 말씀해주셨는데 일은 다음주부터 하기로했습니다. 여기서 1. 2대보험은 고용/산재 2개를 드는건가요? 2. 4대보험드는 기준이 어떤건지요 3. 만약 4대보험을 들 수 있다면 2대/4대 뭘로 드는게 이득인지 4. 세금3.3프로도 뗀다 안뗀다 말이 너무 다르더라구요... 결국 월급에서 얼마가 공제될지몰라서 궁금합니다 ㅠ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8 15:01:28

근로자를 고용하면 사업주는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산재만 가입하는 경우는 실무적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초단시간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자/3개월 이상 근무)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금 3.3% 공제는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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