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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근무 후 일방해고

해고 > 해고예고수당  | 김** | 23-08-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월 230만원에 17:00~23:00까지 식당 매니저 구인 광고로 지원해서 8/3일 면접 실시. 8/5일(토) 출근해서 근무하는 것 보고 입사 결정한다고 해서. 8/5일(토) 17:00~22:00까지 마감까지 근무함. 그 이후 8/6일 정상근무 연락을 받고, 8/7일부터 정식 근무실시. 그러나 8/15일 오전 11시경 전화가 와서 우리 식당에서 근무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면서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함. 그리고 그동안 근무했던 급여는 월말 지급 예정이며, 개인사업자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니 주민번호를 보내달라고 함. 이 식당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채 근무를 시키다가 일방적 해고통보를 하고, 근로게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소득 공제하겠다고 함. 이렇게 일방적 해고에 대한 위로금과,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채용을 한 것에 대한 처벌 등 상담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8 14:58:29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며



해고예고수당은 입사 3개월 미만자의 경우 해고예고 적용 제외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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