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해고 > 부당해고 Di****** 23.08.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46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0명(* 사장님 제외)
저는 용역회사에 통해2022년 11월입사하고 23년7월7일까지일하고요 회사에아침8시30분시작5시30분까지정상출근 잔업 2시간30분연장 토요일 특근 도자주하고요 세금을 3.3프로. 7월7일이 엄마가 깜짝이 많이 아프다는 연락을 왔어요 당일이 관리자에게 전화로 이유말하고 한달휴가해야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역회사도 말씀을 드렸고요 회사에서 답은 는 1주이상휴가 안된다고 다시올면 제입사 해야된다는이유로 해고 당했어요 근데다시제입사 하려는데 안받아주는거예요 퇴지금 달아고 했는데 1년만채우면 못줘다고해요 이런 경우 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8 14:55:49
퇴직금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야 발생합니다.
해고를 당하신 경우 증거등을 수집하셔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