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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근일 당일 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 부당해고  | 우** | 23-08-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모집 공고 내용 시급 : 10,000원 / 근무 기간 : 6개월~ 1년(수습기간 있음, 협의 가능) / 근무 요일 : 주 5일(월~금, 토/일요일 휴무 ) / 근무시간 : 09:00~19:00 / 고용 형태 : 정규직, 계약직 8월 8일에 면접 연락이 왔었으며, 8월 9일에 면접을 봤습니다. 이후 8월 11일에 문자로 17일부터 출근 가능하냐는 문자가 왔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냈으며 8월 18일에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근무하던 중, 퇴근 30분전에 약국장의 부모로부터 공고하였을때 적혀있던 시간과, 자신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일(18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출근하라는 이야기를 서면으로 들었습니다. 이후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 당일 일한 임금에 대해서는 입금을 받긴 하였으나., 이 일을 하기 위해, 기존에 일하던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일을 새로 시작한거여서, 다음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는 생계가 막막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부당 해고를 당한거같은데 신고 방법이나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8 14:53:47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절차적으로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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