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미보장 , 노무사 통하여 지급
기타 > 없음 임** 23.08.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3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일 하는 도중에 너무 부당한거 같아서 그만 뒀습니다 일 하면서 휴게시간 받은 적 한번도 없고 카톡으로 일 한 급여 받고 싶다라고 하니깐 노무사 통하여 입금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 일 한 값 못 받는건가요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8 14:51:15
사업주가 노무사님한테 상담받고 답변 해주겠다는것처럼 보이네요
조금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