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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미보장 , 노무사 통하여 지급

기타 > 없음  | 임** | 23-08-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3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일 하는 도중에 너무 부당한거 같아서 그만 뒀습니다 일 하면서 휴게시간 받은 적 한번도 없고 카톡으로 일 한 급여 받고 싶다라고 하니깐 노무사 통하여 입금해주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요 ? 일 한 값 못 받는건가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8 14:51:15

사업주가 노무사님한테 상담받고 답변 해주겠다는것처럼 보이네요



조금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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