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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공고맞게근무했지만하루만에해고 문자

해고 > 부당해고  | 백* | 23.08.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560,000원

총 근무일수 : 23년 23개월

만 나이 : 55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알바천국 북수원홈플러스북촌만두에공공보고 면접보고 금요일11일부터 저녁6시부터9시30분까지 일을하기로하고 첫출근했어요 설겆이만두찌기 만얘기했었고 가보니 설겆이 만두찌기.주문받고 번호눌러 호출하기하고 만둡간청소튀김다이까지다 청소하고 9시반되서 퇴근하려고하니 마무리다하고 가셔야죠 지금가시면 안된다고해서 전공고보고시간때가 괜찮아 일하기로했지마무리까지는 시간 안되서 안되겠다 하고 집에왔읍니다 집에오니 남자사장한테 문자가 왔더라구요 낼부터 출근 안하셔도 됩니다 저희는 마감까지 마무리 하는 업무를 뽑고 있습니다 다른 좋은 일 구하세요 라고왔더라구요 제가 그럼사장님이 실수하신거죠 면접볼때 말씀을하셨어야죠 했더니 비아냥거리듯이 네 다음 면접 보는 분께는 꼭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이렇게 답변이 왔더라구요 입금도 문자보냈더니 토요일오후 늦게 35000원 입금했더라구요 한시간당만원으로 올라와있어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저는 공고보고 공고되로하고 온건데 빡세게 일시키고 기름찌든때까지 닦아가면서 했는데 이건 아니라고바서 넘 억울해서 글올립니다 전 알바천국에서오전 7시반출근 11시까지 오전알바 3시간반을하고있는데요 벌써다닌지1년5개월이 됐지만 진짜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사람인데 너무 이집에서 이런 대우받았다는게 억울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8 14:50:22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에도 입사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적용제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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