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입사시 주휴수당 계산
임금 > 주휴수당 남** 23-08-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58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제가 6월 21일 입사하여 하루 8시간 근무중인데 입사한주(21.22,23)(수,목,금)은 주휴수당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 일할계산으로 하는지 아님 주휴수당 미지급인지요 ? 또 1주일중에 하루를 작업량이 별로 없어서 사장이 휴무를 하라해서 했는데 이럴경우는 제가 결근한것이 아니니 주휴 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7 14:46: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령상 1주는 월~일로 보고 있으므로, 주중 입사(수요일) 시 다음주 화요일까지의 만근 여부를 파악하여 2주차에 주휴수당이 발생함이 맞겠습니다.
다만 1주차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로 휴업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하고 해당 1주 근무일간 결근이 없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