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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오** 23.08.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생때 요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가게를 차리셔서 군대를 갔다와서 밑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5일 52시간 월급 230만원에 프리랜서로 3.3떼고 있습니다. 주마다 스케줄 올려주셔서 시간고정이 아니라 주마다 일하는 시간이 매일 다릅니다.예) 월 14시간 화14시간 수 8시간등등 이렇게해서 주에 52시간을 맞춥니다. 첫달은 수습기간이라고 시급9천원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배달 전문점이라 휴게시간 따로없고, 주문이 안들어오거나 재료준비,청소등을 다 끝내면 눈치껏 조금 쉴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하는날도 있고, 중간에 알바가 오는날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일한거에 비해 돈을 못받는거 같은데 판단좀 내려주싲쇼…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7 14:41: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금액 계산은 도와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1주일에 52시간 근무할 경우 임금 발생 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60시간으로 볼 수 있겠으며,
1달 평균 임금 발생 시간은 60시간 * 4.345주 로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내용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