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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기타  | 오** | 23-08-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3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고등학생때 요리를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가게를 차리셔서 군대를 갔다와서 밑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주5일 52시간 월급 230만원에 프리랜서로 3.3떼고 있습니다. 주마다 스케줄 올려주셔서 시간고정이 아니라 주마다 일하는 시간이 매일 다릅니다.예) 월 14시간 화14시간 수 8시간등등 이렇게해서 주에 52시간을 맞춥니다. 첫달은 수습기간이라고 시급9천원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배달 전문점이라 휴게시간 따로없고, 주문이 안들어오거나 재료준비,청소등을 다 끝내면 눈치껏 조금 쉴 수 있습니다. 제가 혼자하는날도 있고, 중간에 알바가 오는날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일한거에 비해 돈을 못받는거 같은데 판단좀 내려주싲쇼…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7 14:41:0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금액 계산은 도와드리지 않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1주일에 52시간 근무할 경우 임금 발생 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60시간으로 볼 수 있겠으며,



1달 평균 임금 발생 시간은 60시간 * 4.345주 로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내용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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