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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안 정해져있고, 휴게시간조차 없어요.

근무시간 > 휴게  | 서** | 23-08-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이 부르는 시간에 출근하는데 5시에 오라거나 4시에 오라거나 6시오라는 경우도 있고 퇴근조차 정해진 시간이 없어서 어떤날은 2시간30분 일하고 어떤날은 6시간 일하는데 연장근로나 야간수당조차 못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또 알바는 휴게시간 직장인들이랑 다르다며 5분도 못 쉬고 겨우겨우 쉬게 해주세요 하면 뭐가힘드노 하시면서 못 쉬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7 14:35:1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4시간 근무 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기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휴게시간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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