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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단기 근무일수추가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08.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5월 20일부터 주말 근무를 6시간하다가 7월,8월 주말 근무에 더해 수목금 4시간 30분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 받을 생각으로 지원했는데 사장님께 거절당했다가 주휴수당 안 받는 조건으로 일하라고 해서 나중에 말해야지 하고 일단 일을 했어요. 두 달 추가 근무한 부분은 계약서를 따로 쓰지는 않았고 카톡으로 내용이 남아있고, 근무 일지도 남아있어요. 곧 그만 두게 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7 14:33:5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약정한 경우, 만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근무시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으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약정하고 일을 하신 경우라면 만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미지급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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