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해서 여쭤볼께요.

해고 > 해고예고수당  | 김** | 23-08-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지난 1년 2개월간 근무하고 이번 8월 16일까지 일하고 아르바이트를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편의점 점주님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편의점 운영이 어려워 편의점 운영을 타점주에게 인계를 했는데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아서 결국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점주님께서는 7월 31일에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해고예고수당을 못준다는 그런 뉘앙스를 말하더라고요. 30전에 해고 통보를 예고 하지 않을 경우에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7 14:32:4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한 해고의 예고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말씀주신 상황과 같이 30일 이내의 해고 예고는 법상의 해고 예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