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면 추석연휴, 공휴일은 돈을 못 받나요?
임금 > 기타 최** 23-08-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0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다음 주부터 12월까지 시급제로 초등학교에서 8시간 근무 예정인 사람입니다. 월-금 5일 근무제입니다. 학교 운영계획을 보니 9/28~30 추석연휴 10/2 자율휴업일 10/3 개천절 10/4~6 자율휴업일 10/9 한글날 로 되어있어서 9월 28일부터 10월 9일까지 쭉 출근을 하지 않는데, 시급제면 해당일 출근을 하지 않으니 급여가 0원인지 아니면 임금의 몇%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6 14:41:22
시급제인 경우라도 정해진 휴일이 원래의 소정근로일과 겹치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원래 월~금 근무하기로 정한 상태에서 유급휴일 일정이 겹치는 경우라면 해당일 출근하지 않더라도 원래 근무하기로 정한 시간의 임금 100%는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