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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속 근무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08-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1. 근무지에서 월화수목 9시~6시30분, 수토 9~12시30분 일했습니다 2. 23년 7월 24~29일까지 7월1일, 8월 3,4,5일까지 8월7일~12일까지 일했습니다 3. 8월 1,2일 동안은 쉬었는데 이틀을 제외하고 모두 근무하였습니다 4. 알바비를 받고 나니 제가 생각했던 금액과차이가 있어 근무지 담당 노무사에 연락해보니 이어지지 않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7월1일, 8월 3,4,5일까지 주휴수당을 정말 못 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6 14:51:4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상기 요건으로만 보면 순수 일용직 개념인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어렵지만 4주평균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 개근 후 해당 주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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