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퇴직금 > 없음  | 박** | 23.08.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총 근무 일수는 1년9개월 입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 주 5일 근무합니다. 제가 급한 사정 때문에 1년이 되는 달에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를 사장님께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퇴직금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퇴사처리후 재입사를 권유 하셨고 그렇게 하기로 하여 1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퇴사 처리후 재입사 처리가 되는동안 근무는 계속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년 9개월두 퇴사를 할때 9개월에대한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6 14:53:32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중간정산 시점으로 부터 추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이라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 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근로계약관계의 단절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9개월에 대한 퇴직금 청구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요청으로 퇴사 후 재입사한 것으로 해석된다면 재입사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 청구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