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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 김** | 23.08.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첫째 주 5일(15시간) 둘째 주 4일(12시간) 근무 하였고 둘째 주에 하루 빠지게 된 것은 태풍 때문에 오늘 출근하지 말라하여 출근 1시간 전에 통보받아 출근을 하지 않은 날 입니다. 시급은 주휴수당 포함하여 12500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하였습니다. 이 경우 둘째 주 시급도 12500으로 주휴 포함하여 받을 수 있나요. 해고통보한 금일로부터 2주 이내로 급여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받지못할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해고는 출근 하루 전 통보 받았습니다. 돈이라도 제대로 받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6 14:55:07

둘째 주의 출근하지 않은 날은 회사 사정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둘째 주 주휴일이 포함된 시점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한다고 보여집니다.



근로관계종료일로부터 14일이내에 금품은 청산해야하고, 만약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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