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근로
임금 > 최저임금 임** 23.08.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최저 9620원받고있는데 수습기간에는 70%밖에안주신다는데 맞는이야기인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6 14:55:39
수습기간 중 임금감액이 가능하더라도 1년 이상 근무에 대해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 적용 가능 합니다.
최저임금의 70%는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