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2번
임금 > 수습임금 전** 23.08.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8,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주말 오후 편의점 알바(16:00~23:00)를 22년 9월부터 23년 2월까지 했습니다 당시 수습기간을 3개월 하였고 2월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5월말부터 다시 같은 편의점 토요일 야간 (23:00~09:00)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야간은 처음이라 하시며 다시 수습기간을 하라고 하셨는데 같은 매장에서 수습기간을 2번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6 14:40:15
수습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횟수 및 기간은 근로계약을 통해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이 있는 경우 최저임금 90% 적용은 1년 이상 근무 시 3개월까지 적용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