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은 다 들어왔는데 주휴수당만 빠졌어요
임금 > 주휴수당 김** 23.08.1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퇴사한 상태이지만 못 받은 걸 지금에서야 받을 수 있을까요? 주말(토,일) 하루 9시~21시까지 총 12시간 근무하였고, 대타로 조금씩 근무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 제 본래 근무시간은 12시간이 고정이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6 14:38:55
주휴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