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1주일에 6시간 근무하고있습니다
임금 > 기타 유** 23.08.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1주일에 6시간씩 3일 근무해서 18시간하고있구요,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최저시급에 수습기간 2개월이였고 공제가 3.3프로 세금 휴게시간 시간당 5분씩 6.7프로 무급한다고 돼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4 15:09:07
1. 3.3% 세금 공제한다는 것은 지급되는 급여에 대해 사업소득 신고한다는 것인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 위한 편법으로 자주 사용되는 방법으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2.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으로 휴게시간에 실제로 휴게를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실제로 휴게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