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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임금 > 주휴수당  | 장** | 23.08.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시급 10000원이고 단기파트타임 알바입니다 8월 2일 20:30 ~ 8월 3일 09:00 (휴게시간 2시간 제외 10시간 30분 근무) 8월 3일 20:00 ~ 8월 4일 09:00 (휴게시간 3시간 제외 10시간 근무) 8월 4일 20:00 ~ 8월 5일 09:00 (휴게시간 3시간 제외 10시간 근무) 8월 5일 15:30 ~ 8월 6일 00:00 (휴게시간 2시간 제외 6시간 30분 근무) 총 근무시간 37시간정도인데 일용직 단기간 파트타임 알바여도 주휴수당 수령가능한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4 14:53:54

주휴수당은 주휴일 이후에도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단기로 4일만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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