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임금 > 주휴수당 장** 23.08.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시급 10000원이고 단기파트타임 알바입니다 8월 2일 20:30 ~ 8월 3일 09:00 (휴게시간 2시간 제외 10시간 30분 근무) 8월 3일 20:00 ~ 8월 4일 09:00 (휴게시간 3시간 제외 10시간 근무) 8월 4일 20:00 ~ 8월 5일 09:00 (휴게시간 3시간 제외 10시간 근무) 8월 5일 15:30 ~ 8월 6일 00:00 (휴게시간 2시간 제외 6시간 30분 근무) 총 근무시간 37시간정도인데 일용직 단기간 파트타임 알바여도 주휴수당 수령가능한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4 14:53:54
주휴수당은 주휴일 이후에도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단기로 4일만 근무했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