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무단퇴사, 무단결근했을 경우 소송 등의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기타 > 없음  | 임** | 23-08-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23년 23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23.8.12 토요일부터 편의점 알바를 하기로 계약서까지 썼습니다. 하지만 늦잠을 자버려 출근시간이 1시간 가량 지난 시점에 사장님께 전화드려서 죄송하다며 사실대로 설명했습니다. 사장님은 뭐하는 거냐며 “아이씨 지금 당장 와.” 라고 하셨고, 남자사장님께서 가면 전화로 들었던 것 처럼 “아이씨 졸라 어이없네?” 이런식으로 말씀하실까봐 오라는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안하니까 왜 답이 없냐며 오기 싫은거냐고 수차례 질문을 던지셔서 저도 네라고 답을 했고 자연스럽게 저는 무단결근에 당일퇴사를 말한 게 되었고 사장님도 어이없다고 얘기하시고 끊으셨습니다. 문자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보냈는데 “아냐 지금 죄송할 필요 없어 나중에 죄송하다고 해라” 라고 말씀하셔서 되게 무서운 상태입니다. 또한 교육을 약 7시간 정도 했는데 일한 시급에 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위와 같은 일로 제가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일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4 14:46:13

1.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되므로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2. 무단결근, 근로계약기간을 위반한 중도퇴사 등은 근로자 귀책사유이긴 하지만 그 귀책으로 인해 사업주에게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산정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법적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