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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 카트 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타 > 없음  | 정** | 23.08.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충북 제천에 위치한 리조트에서 계약직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며 겨울방학에 하고 이번 여름방학에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겨울방학 1달, 여름방학 3일) 7월 13일 카트 운행 중 리조트 내에 영업 중인 음식점 카트와 접촉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5인승 카트를 운행 중이었고 비오는 날 환자 고객을 포함하여 5명을 태워 내려가 로비로 이동 중이였습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최대한 비를 피해 내려주기 위해 측면에 붙어 운행, 비교적 빠른 속도로 운행을 했지만 음식점 카트 운전자는 cctv 확인 결과 좌우측을 확인하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소 사고 시 대응 메뉴얼 교육이 없었고 저 또한 사고를 처음 당해 당황스러워 괜찮냐고 물어본 뒤 환자 고객이 생각이나 죄송하지만 카트를 앞으로 빼겠다는 말을 한 후 카트를 빼고 환자를 좁은 카트를 대신해 휠체어 태워 안정을 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은 사과가 먼저 아니냐는 말과 함께 항의가 시작되었고 비와 카트 측면 비닐로 인해 습기가 심하게 카트 앞 창문을 열고 주행 중이였기에 앞 창문을 닫을 때 나는 소리로 지금 짜증낸거냐며 거센 항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고는 음식점 카트는 우측 앞부분 제가 주행하던 카트는 좌측 짐칸, 뒷바퀴 쪽이였는데 고객은 왼쪽 앞 바퀴를 찍으며 몰래 제 사진을 찍고 모른 척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성이 높아지며 당직지배인과 야간 근무 중인 같은 부서 매니저가 현장으로 왔습니다 사건 이후 저는 약간의 대기와 함께 다시 근무를 진행했고 일을 계속 하고 말고는 상부 지시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건 당일 사건보고서를 작성하고 당직지배인과 이야기 후 회사에서 손해사정사를 통해 배상한다고 전달 받고 다음 날 출근을 했습니다 점심 시간 이후 어제 사건에 대해 간담회를 한다고 같은 부서 근로자 및 객실팀장은 부서에 방문하여 저와 같은 부서 근로자의 잘못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제게는 서비스가 무엇이라 생각하냐 물으며, 전날 당직지배인은 손해사정사를 부르며 진행한다힌 일 또한 객실팀장은 회사에서 전액 횐불을 했니, 고객의 재방문을 왜 막니, 무조건 과속만 잘못이라 하는데제가 더 느린 속도로 주행을 했다면 옆면을 박아 더 큰 사고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식점 카트 운전자는 잘못보다 크다, 서비스 제공하는 업무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냐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까지 같은 부서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객실팀 직원 및 관리자는 괜찮냐고 묻는 사람없이 근로자 탓으로 돌리고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는 안했지만 권유하듯이 물어보고 과장이 책임지는 그림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 이 세 가지 사유로 그만 두었습니다 그만 둠과 동시에 외부 고객을 중요시하는 만큼 내부 고객인 , 같은 1차 이해관계자인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무시 당하는 기분이고 권유하듯이 물어보는 것이 어이없어 총지배인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그만 두었으나 진행되는 것이 없으며보험 또는 혹시 모를 일들에 대비하기 위해 사건 cctv 영상 공유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 관련으로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일 이후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으나 평소 있던 허리 디스크에 영향이 있는 것 같아 다른 일을 구했지만 꾸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개강 준비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가끔씩이라도 일을 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증으로 인해 다시 병원을 가야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리조트 카트 문제점입니다 1. 안전벨트가 없습니다 2. 사고 대응 메뉴얼이 없습니다 3. 초과인원에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타거나 사고 카트처럼 초과 인원을 수용합니다 4. 모든 구간 속도 제한 표시가 없습니다 5. 카트 운전자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일을 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 신고는 어디에 해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4 14:36:57

허리 통증에 대해서는 사고성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리조트 카트 문제점에 대한 신고는 관할기관이 어딘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으로 문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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