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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에 관해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이** | 23-08-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편의점 토,일 알바를 할 때 몸이 아픈일이 많아서 4개월 중 6일에서 7일 정도 쉬었습니다. 그랬더니 8월 9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네요. 이것도 해고 예고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근데 그러다가 다시 일 못할까봐 겁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원래 5시간 일하다 점주님께서 3시간으로 바꾸자 하셔서 바꿈) 밑은 문자 내용 (XX는 이름) XX아 몸도아픈데 다른알바구할께 주말알바하면서 이렇게 쉬는건안돼 가계운영상 불가피한거니까 니가이해하고 이번주부터는출근하지말고 몸관리하면서공부하다가 몸괜찮아지면 그때 다시일하든지해 그건그때 보고다시얘기하자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1 15:13:04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수 없읍니다  3개월이상 근무자를 30일전 예고없이 해고할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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