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임금 > 수습임금 이** 23-08-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수습기간 3개월, 임금의 80% 지급인데 이틀 인수인계 받고 혼자 일했습니다. 시간상 8시간 인수인계 후 혼자 근무했는데 수습기간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1 15:18:02
인계인수 시간과 수습기간은 무관합니다 수습기간중에는 퇴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