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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임금 > 수습임금  | 이** | 23.08.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수습기간 3개월, 임금의 80% 지급인데 이틀 인수인계 받고 혼자 일했습니다. 시간상 8시간 인수인계 후 혼자 근무했는데 수습기간에 문제를 제기할수 있나요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1 15:18:02

인계인수 시간과 수습기간은 무관합니다  수습기간중에는 퇴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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