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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미지급

임금 > 기타  | 이** | 23-08-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우선 시급 12000원이나, 수습 3개월간 80% 지급입니다. 계약서상 1년 계약기간으로 되어있는데 ㅠ 이부분은 법적 문제는 없는거죠?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카페입니다. 근로계약서상 22시 까지 근무입니다. 하지만 마감 업무 특성상 연장 근무가 발생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업무일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퇴근하며 사장에게 카톡하는 식이었습니다. 총 10일 근무하였고 연장 시간이 인정된날은 4일입니다. 그마저도 본인 업장은 10분 단위로 책정된다며, 예를 들어 27분 > 20분 인정, 40분 > 30분 인정 이렇게 됩니다. 연장 근무에 대한 임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았는데, 카톡 보낸 시간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상 연장근무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구두로 10분 단위 책정이라 말했다 하는데, 이부분도 문제를 삼을 수 있나요? 급여를 받고 정산 방식이 이해되지 않아 당일 퇴사의사를 말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 2주전 고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이 소송시 저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나요 ? 또한 급여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지불된 임금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몇만원 정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시 괜히 일을 키우는일인지.. 소액 이라도 정당하게 요구하는게 맞을지.. 어떤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1 15:22:48

수습기간중에는 최저임금의90%를 지급할 수 있읍니다 그 기간중에 연장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시간은 시간단위로 산정하고 분단위는 일할계산하시면 될것입니다 퇴사전 퇴사고지를 하지않았다고 본인에게 불이익이 없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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