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중 퇴사
서류 > 관련서류미비 정** 23-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일한지 1달 정도 됐는데 저랑 너무 맞지 않아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는 수습 기간이 명시돼있지 않은 1년짜리 계약서이고 말로만 수습 기간이 있고 월급도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으로 당일에 문자로 말씀을 드리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1 15:26:29
수습기간중 자진사직은 문제가 없읍니다 수습계약은 반드시 본인이 동의하고 서면계약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