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문의
근무시간 > 휴게 박** 23-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채용후 수습기간중에 23시부터 익일 07시 30분까지 근무시간이고 휴게시간이 04~05시까지인데 휴게시간에 쉬지 않고 일을 했다면 몇시간 분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까?결론은 휴게시간 쉬지못하고 하루에 8시간30분을 일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1 15:28:44
4시간 이상 30분 8시간이상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중에 일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고 연장근무일 경우는 추가로 임금을 50%가산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