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수습
임금 > 수습임금 홍** 23-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제가 근로계약서를 일하다 쉬는시간10분 줄 때 봐서 지금에서야 봤는데 단기 알바인데 수습기간관련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수습임금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모욕성발언을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을 어기고 그만두려는데 저 계약서대로라면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써져있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알고싶고 근로계약서 기간을 위반하면문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1 15:30:58
수습게약은 근로ㅈ자가 동의할 경우에 성립하며 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