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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일만에 해고당했습니다.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오** | 23-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307,84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4일, 2주일만에 해고당했습니다. 손이 느리고, 레시피 숙지 부족으로 카카오톡으로 해고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픈 2명, 미들 2명, 마감 2명으로 이루어진 카페입니다. 미들,마감은 점장님이 같이 해서 알바 1명으로 근무를 합니다. 같이 교육받았던 친구는 주말에 점장님이 주말에 따로 불러서 한번 같이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구요. 위와같은 사유로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3시간 50분씩 근무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3개월 미만 근로자인데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1 15:32:29

사업주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고 이럴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제기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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