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문의
근무시간 > 휴게 박** 23-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23:00~07:30 까지 일을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에는 04:00~05:00까지 휴게시간이라고 정해놨는데 제가 그시간에 쉬지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8시간30분 일한 급여를 받아야되나요?아니면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시간까지해서 9시간30분의 급여를 받아야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1 15:34:41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와 별도로 실제 휴게시간에 근로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고
그시간 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