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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관련

임금 > 기타  | 백** | 23-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76,7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5일 7시간(휴계시간2시간 제외, 12:00~21:00까지) 4주 (20일)동안 근무하였습니다.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땐 2개월 근무 기준으로 작성을 하였고,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포함, 수습기간 10%차감 목록이 있었습니다. 당시 문제가 되지않는다 생각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였습니다만 며칠 뒤 1년 미만의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원래 이렇게 해왔다고 주장하시며 끝까지 의견을 바꾸시지않으셨습니다. 10일에 들어온 월급을 확인해보니 수습기간 10%차감이 적용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또, 4대보험을 가입해서 9.4%가 삭감이 된 상태에서 세금을 또 따로 빼가는건가요? 하지만 제가 4대보험 가입 여부조회를 해보니 미가입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1 15:38:58

4대보ㅎ험료와 근로소득세는 사업주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근로계약내용과 달리 과소지급된 임금은 노동청에 진정하여 해결토록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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