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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업스토어 단기알바 임금체불

임금 > 임금체불  | 장** | 23-08-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7월 21일-8월 2일까지 팝업스토어 행사 기간 중 7월23일-25일, 7월 27일-8월 2일까지 총 10번의 출근을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근무시간을 모르는 상황에서 시급이 최저에서 세금 3.3를 떼고, 주휴수당을 미지급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이야기를 근무 기간 중 이야기를 했으나 담당자와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급여가 지급되고 확인 해보니 주휴수당이 지급 되지 않았고, 휴게 시간을 받지도 못했는데 휴게가 인정되어 급여에서 차감이 되어 계산 된 것 같습니다. 급여가 이상한 것 같아서 담당자에게 급여명세서를 요청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1 15:42:10

고용한 사람의 연락처를 알아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십시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공제액 착오 등은 위법사항으로 정당하게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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