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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중 폐업

임금 > 임금체불  | 임** | 23-08-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4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월급 3개월치 밀려잇는 상태고 오는 12월폐업예정입니다 신고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받고싶은데 지금 8월달이라 폐업하기 4개월정도 남앗습니다 간이대지급금신고 못하나요?? 6개월이상 운영해야 가능하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픈하고 6개월이상 운영한 가게는 가능하다 알고 잇는데 맞을까요 사장이 같은 프렌차이즈 가게를 2군데하고 잇는 상태고 1군데만 폐업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1 15:10:52

임금은 매월 1회 지급해야 하고 퇴직후 14일 이내 미지급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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