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문의
근무시간 > 휴게 박** 23.08.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8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편의점에서 하루에 8시간30분씩 주 4일을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4시부터5시가 휴게시간이라고 써있었고 저는 그시간에 쉬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한시간은 8시간30분인데 쉬지못한 휴게시간 1시간까지 포함해서 9시간30분의 급여를 받아야되는게 맞는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0 14:58:44
네, 맞습니다.
휴게시간이라 함은 온전히 근로자가 쉴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혼자서 일하는 편의점에서 온전히 쉴 수 있는 환경은,
1. 휴게시간 동안 편의점 폐쇄하거나
2. 휴게시간 동안 사업주 등 다른 사람이 대신 일을 하는 경우
온전히 휴게시간을 부여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 해당되지 않으면 9시간 30분 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