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나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기타 > 없음 윤** 23.08.09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55,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7월24일날 연락해서 필요한거 보내고(기초안전,신분증 등등) 1일날 일 할수 있다 그래서 연락없길래 연락했더니 6일정도면 더 기다려라 하더니 전화해도 안받습니다(3일걸쳐서 전화했습니다) 다른대 가지말고 같이 일하자더니.. 너무 억울해서 글 남겨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0 14:40:15
공식적인 합격통보 문자나 이메일 받았다면, 귀하는 채용 내정 된것입니다.
1.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채용을 하지 않는 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시, 채용되었다면, 합격통보문 및 채용공고문 등 입증자료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 또는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볼 수 있어서 노동청에 신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