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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대타 공고를 올렸을 때

임금 > 주휴수당  | 양** | 23-08-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원래 근무 시간은 토요일, 일요일 5시간씩 입니다. 근데 알바 단톡방에 사장님께서 주말 저녁 타임이 사정이 생겨 대타를 구한다고 공지를 올리셨습니다. 만약 제가 주말 저녁 타임 5시간씩 이틀을 일하면 토요일, 일요일 각각 10시간씩 일해서 주 15시간이 넘어가는데 이번 주 주휴 받을 수 있을까요? 1. 알바생끼리 대타는 못 받는다고 되어있는데 사장님께서 공지 올려서 대타할 사람 연락달라고 한 상황도 못 받는걸까요? 2. 그리고 제 타임은 시급이 10,000원이고 저녁 타임은 11,000원인데 주말 저녁 대타를 서면 시급은 어떤걸로 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0 14:38:14

1.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소정근로시간(원래 근로시간) 기준입니다.



대타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시간외근로시간입니다. 시간외근로시간은 주휴수당 발생여부 판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귀하가 대타하는 시간은 시간외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약정시급 * 대타시간 * 15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면, 대타시간도 기존 약정시급(10,000) 그대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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