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임금 > 수습임금 이** 23.08.0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주급 9,62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18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2시간 정도 교육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받을 때 최저시급받나요? 아니면 돈 안 받고 교육만 받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0 14:35:57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의무교육이라면, 즉 선택이 아닌 필수교육이라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