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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성 미작성 해고통보

서류 > 계약서작성X  | 고** | 23-08-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2,3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독서실 알바였는데 독서실은 근로계약서 원래 안쓴다며 너가 알바가 처음이라 근로계약서나 주휴수당 물어보는거라며 그런거 묻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 알바천국에 시급 9620원으로 글 올려놓으셨길래 최저시급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또 독서실은 원래 최저 안준다고 하시며 이정도면 많이 받는거라면서 시급 약 2300원으로 하루에 9시간 반 일하고 25000원 받았습니다. 물론 주휴수당은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쉬는날에 사장님께 전화가 2통 와 있었는데 제가 바빠서 회신 하지못하였고 다음날 문자로 회신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아 일 그만둔걸로 판단해서 다른 분을 구하셨다고 문자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미지급 + 주휴수당 에 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 할 경우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일했다는걸 증명해야하죠? 알바비는 사장님께서 계좌이체는 나중에 법적으로 걸릴수 있으니 현금으로 받으라고 하셔서 그냥 현금으로 받았는데..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0 14:34:48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이며



임금을 덜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채용공고문, 출퇴근 기록부, 핸드폰발신기지국 현황, 사업주의 지휘감독 정황(카카오톡 , 전화통화 녹음 등)으로 거기서 일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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