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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기타 > 없음  | 정** | 23-08-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이틀 일하고 그만두긴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거 휴게시간또힌 없었는데 일 그만두고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만둔이유는 사장님이 폭언아닌 폭언을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0 14:28:09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지 신고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주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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