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미지급
기타 > 없음 정** 23.08.0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1,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이틀 일하고 그만두긴 했는데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거 휴게시간또힌 없었는데 일 그만두고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만둔이유는 사장님이 폭언아닌 폭언을 해서 그만두었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3-08-10 14:28:09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을 미부여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지 신고하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사업주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합니다.